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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2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7-05-18공포 2017-05-18공포번호 5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여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여주시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여주시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등

① 총괄부서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조치 및 통보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된 건의안 등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주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5조

사후관리 및 보고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시청 홈페이지, 여주시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는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