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영양군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군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군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로부터 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군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군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군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군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발명자 또는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 군수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영양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 및 개인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