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 예산사항
① 수탁자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 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복지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기간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한다.
1. 업무일지
2. 종합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
3. 이용료 징수대장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5. 비품관리대장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