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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318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8-02-28공포 2018-02-28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① 「연천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천군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위·수탁 계약 체결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관 관리ㆍ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수탁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수탁자는 위탁 신청 시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ㆍ세출 예산사항

제5조

예산의 집행·결산 등

① 수탁자는 매 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분기 예산을 청구하고, 매 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 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보완 요구하고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복지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관 이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복지관 이용 기간 중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복지관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한다.
1. 업무일지
2. 종합복지관 이용신청 및 허가대장
3. 이용료 징수대장
4. 지출증빙서 및 예산회계 관련 대장
5. 비품관리대장

제10조

세부운영지침

군수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운영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