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6.1.5>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1.5>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9.7.28>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이 흡연, 음주, 약물, 도박, 인터넷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청소년 중독 영역별 예방ㆍ치료 등의 사업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18.1.4] [제목개정 2026.1.5]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4.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3.10]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1.5>]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그 밖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8>
시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영향평가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5>
1.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