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1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8-03-22공포 2018-03-22공포번호 06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
2.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
3.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직위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지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또는 지명해제 한다. <개정 2018.3.22>
1.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시민,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 등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실명제 총괄 부서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는 등 민감한 사정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

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9조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관리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