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3.10]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0>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공연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서울문화재단 등 산하기관, 민간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