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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여가활성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331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09-30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과 여가의 조화

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여가활동실태조사(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를 비롯한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의2

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4]

제9조

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시민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및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여가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 2021.9.30>
1.「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 시설
5. 그 밖에 시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 수여방법 및 절차 등은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9.7.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