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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331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6, 2021.1.7, 2021.3.25>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수단운영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동차"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6. "고령운전자"라 함은「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3점식 좌석안전띠"라 함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특히 교통약자,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④ 시장은 소관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 교통안전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⑤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⑥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3. 그 밖에 전조등을 상시 점등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또는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1.5, 2026.3.30>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2. 과로, 질병 또는 약물(「도로교통법」제2조제3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③ 보행자와 자동차등(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및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2026.3.30>

제6조

교통수단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3.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대책
4.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대책
5. 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제10조

교통수단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11조

교통시설안전진단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4조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② 제①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작성ㆍ교부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목개정 2019.9.26]

제12조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① 시장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수단운영자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함에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하여 표창, 홍보,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제13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보급
3. 사업용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4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5조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점식 좌석안전띠 전 좌석 설치 등 교통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재정지원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본조신설 2021.1.7]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7>]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