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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31

전라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00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재학생 중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24.4.4>

제2조

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개정 1991. 3. 25., 2024.4.4>

제3조

대회의 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가 출전할 대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 6. 23., 2012. 12. 20. 2024.4.4>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정 1998. 9. 9., 2004. 6. 23., 2008. 8. 25.>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가. 시ㆍ도교육청이 주최, 주관한 시ㆍ도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 주관한 도단위 이상 대회
다. 공공기관 또는 기타 권위있는 단체가 주최, 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제4조

선발 대상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4.>
1.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제3조에 따른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군무제외)
2. 학교장이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제5조

선발 방법

① 체육특기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또는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개정 2024.4.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 확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4.>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두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8. 9. 9., 2013. 7. 8., 2014. 6. 18., 2024.4.4.>
② 전라남도교육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2012. 12. 20., 2013. 7. 8., 2024.4.4.>
③ 교육지원청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이 있는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9., 1998. 12. 23., 2012. 12. 20., 2013. 7. 8., 2024.4.4.>
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1. 3. 25.>

제7조

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4.4.>

제8조

입학정원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 12. 20., 2024.4.4.> [본조신설 199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