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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0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란 알레르기 면역반응에 의한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ㆍ홍보 및 정보제공
2.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지정운영 및 지원
3.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각 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책반영을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유병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1.>
1.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운영지원 및 관리
2.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자료 제공
3. 알레르기 질환 정책개발 지원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구청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