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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30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라 함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ㆍ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라 함은 공공미술을 신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라 함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본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기관
다.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라. 서울특별시 자치구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원ㆍ도로ㆍ녹지대 등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이하 "공공용지"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6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별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8조

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②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0.10.5, 2023.12.29>
1. 미술ㆍ기획ㆍ건축ㆍ조경ㆍ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ㆍ건축ㆍ디자인ㆍ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12.29>
⑤ 공공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미술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5.1.3>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공미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0.10.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심의안건을 회부하거나 자문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24>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미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작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16조

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이하 "건축물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제18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 2023.12.29>
1.「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라 설치하려는 건축물 미술작품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모당선작 선정
3. 건축물 미술작품의 위치변경 및 작품의 교체, 철거
4. 삭제 <2020.10.5>
5. 삭제 <2020.10.5>
6. 삭제 <2020.10.5>
7. 삭제 <2020.10.5>
8. 삭제 <2020.10.5>
9. 삭제 <2020.10.5>
10. 삭제 <2020.10.5>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0.10.5>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미술작품의 안전성
6. 유지관리의 적정성
7.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기여 등

제19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미술작품은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신규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품도 해당 건축물을 위하여 구입한 것임을 건축주가 증명한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서 제출 이후 1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2023.12.29>
④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을 이전ㆍ변경ㆍ철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12.29>
⑤ 시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건축주와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서울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⑥ 건축주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미술작품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감정ㆍ평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1. 작품명 변경
2. 건축물 미술작품의 5m 이내의 위치변경

제19조의2

기금의 출연절차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과 감정ㆍ평가를 거친 금액의 차액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전에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과 「문화예술진흥법」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통보받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한 건축주가 제출한 기금 출연확인서에 따른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20조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해 작품을 제작ㆍ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시장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건축주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신설 2023.12.29>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장이 공모를 대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공모당선작 선정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21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기간 중에 서울특별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2.29>
1. 미술ㆍ기획ㆍ건축ㆍ조경ㆍ유지관리 등의 전문가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 미술ㆍ건축ㆍ디자인ㆍ도시계획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시민위원 선정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3.12.29>

제22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

그밖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5조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작가 또는 작가의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5> [제목개정 2020.10.5]

제23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 미술작품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①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건축주가 소장품을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제25조

공동주택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공공미술의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ㆍ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미술의 설치주체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 설치 시에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용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등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심의를 요청하거나 심의를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

공공미술의 활용

시장은 공공미술을 활성화 하고,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28조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

① 시장은 공공용지 또는 민간부지에 설치된 공공미술에 대해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지정 공공미술은 보존상태, 활용실태, 활용가능성, 설치장소, 역사성, 작품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시장은 선정된 작품에 대해 관리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가이드라인

시장은 공공미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미술의 설치, 관리, 철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1.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고지,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권장 및 공모대행,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2.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3.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이전ㆍ변경ㆍ철거 신청 접수 관련 업무
4.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총괄표 작성ㆍ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ㆍ분실 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