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자치법규 217330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9-30공포번호 8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시정 및 의정참여와 서울특별시의 책무 그리고 행정 운영의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자치의 기본원칙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주체이며, 시장의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이하 "의정"이라 한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제4조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① 시와 중앙정부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에 입각하여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
② 법률, 법규명령 및 그 밖의 행정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시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정부의 협의와 지원은 시의 자율성과 창의성, 지역적 특수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조례의 지위

이 조례는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시정 및 의정의 근간이 되며, 시는 시정 및 의정을 결정ㆍ집행ㆍ평가할 때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시정 및 의정 참여권

① 시민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차별 없이 시정 및 의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청문,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주민참여권을 시로부터 보장받고 이를 적극 행사할 수 있다.
④ 시민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학습의 기회와 시정 및 의정 관련 정보를 시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시민은 시정 및 의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적법한 절차 및 행정 요구권

① 시정 및 의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시정 및 의정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시는 이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진다.

제8조

정보격차 해소

① 시민은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정보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ㆍ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시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특히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

공동체 활성화

① 시민은 자아실현을 위해 사회 각 영역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에 참여하여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는 사회기반조직으로서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의회의 책무

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시정 및 의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시민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며 민관협력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용적 성장

① 시는 경제활동 주체 간 조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경제활동의 제반 영역에서 불공정한 거래발생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속가능한 발전

시는 시와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환경, 생태계와 조화되어 지속가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역사문화 및 경관 보전

시는 역사문화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치사무

① 시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고유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② 시와 자치구는 국방, 외교, 사법 등 중앙정부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 이외의 시민의 복리 및 실생활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시와 자치구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가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시가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는 시가 처리한다. <개정 2021.9.30>

제16조

국가 위임사무 처리

① 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국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는 그 위임받은 국가 사무 집행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는 그 위임받은 사무가 보편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등 중앙정부의 개입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치입법권

① 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시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최저기준을 초과하거나 이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시의 사무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비추어 위 법률의 위임은 구체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자치조직권

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② 행정기구와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중앙정부가 법률에 따라 정하는 기준은 인건비 등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조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자치재정권

① 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 등을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③ 시는 국가ㆍ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그 사무에 상응하는 자주재원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는 중앙정부가 시의 고유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정부가 자신의 재정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시에 전가하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대외협력

① 시는 공동번영 및 상호협력을 위하여 중앙정부, 국내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통일이 시민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대비하여야 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타 조례의 운영

이 조례 시행 이후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