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300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조례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품질인증 대상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2.24.>

제3조

품질인증 신청대상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7., 2022.9.21., 2025.12.24.>
1. 전문기관의 제품품질인증
2. 과실류 등의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인증. 다만, 임산물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무농약인증 이상
3. 수산물 중 양식수산물은 무항생제인증 이상
4. 수산물(수산물 가공품을 포함한다), 축산물(축산물 가공품을 포함한다), 가공식품.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이 의무적용 대상인 경우는 해당 인증을 받은 품목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품목은 별표 2와 같이 제품 유형별 제주산 원료 사용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산품의 경우 제주산외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제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주적 특성이 반영된 제품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우수제품품질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4조

품질인증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Jeju Quality, 이하 “JQ”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품질인증 위탁기관이 지정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제출한다. <개정 2022.9.21., 2025.12.24.>
1. 품질인증 신청시
가.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다. 1년간 생산계획서 및 생산실적
라. 신청품목 내역서
마. 품목제조보고서(가공식품 등 해당품목 한정)
바. 원산지 증명서
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자 명단
아. 위탁생산(OEM) 계약서(도내 위탁생산인 경우)
자. 품목제조공정도(1차 상품 제외 : 만감류, 블루베리 등)
차. 원재료내역서
카. 현품 사진 대장 (포장 전ㆍ후)
타. 제품 성분 분석표 (검사성적서)
파.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현장심사 시
가. 원료 구성 내역서
나. 원료/제품 수불 및 생산 내역서
다. 위해물질 관리 기준서
라. 위생 관리 기준서
마. 위해요소, GAP, GMP 등 관리 기준서
바. 폐기물 처리 기준서
사. 품질관리 기준서
아. 고객 관리(클레임) 기준서
자. 문서 및 기록 목록표
차.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

품질인증 심사절차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 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서류적합 신청자에게는 심사계획 통보로 대신한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심사원에게 품질인증 신청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기록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만 제품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은 그 시기에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③ 제6조의 지정된 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심사결과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신청 기업에 2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4.>
④ 도지사는 인증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 보고서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신청 제품의 품질인증 적합 여부를 심의한 후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6조

심사원 지정 및 심사

① 도지사는 객관적 품질 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업체 또는 개인을 심사원으로 지정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7.>
1. ISO 9001 등 국제표준규격에 의한 심사원
2. 국가표준(KS) 제품 관련 심사원
3. 국제표준규격 또는 국가표준(KS)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제7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기준은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관리 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품질평가 기준 항목은 안전성, 신뢰성, 품질일관성으로 하고, 품질관리 기준 항목은 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로 하되 품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도지사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품질인증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유해성분 등의 분석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첨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품질평가 기준은 해당 없음을 제외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7.>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은 총점 1,000점 기준 70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항목별로 5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제8조

품질인증 및 인증서 교부

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2)에 따른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의 품질인증서는 별표 4에 따른 품질인증 번호 부여방법을 따른다.

제9조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

① 제8조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기업 또는 개인은 제14조의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우수 제품 품질인증의 색상&#8231;크기&#8231;표시 방법 등을 준수하여 인증표시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품질인증의 표시는 스티커로 제작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하고, 포장재나 용기에 색상&#8231;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인증 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우수 제품 품질인증(JQ) 대장을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우수 제품 품질인증(JQ) 품목 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8231;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되, 위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관하도록 한다. <신설 2020.2.7.>

제11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 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품질인증 표시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품질인증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1. 사후관리 심사: 최초 인증 또는 재 인증 후 1년경과 시점 실시, 이후 1년경과 시점 재실시
2. 판매제품 조사: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 표시방법 적합여부, 과장이나 허위표시가 있는지 여부 등 수시 조사
3. 제7조에 따른 우수 제품 품질인증 제품의 심사기준 이행여부와 그 밖에 품질과 관련된 사항
② 도지사는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제품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나 그 대리인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나 심사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 입회하여야 하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8231;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14조

업무처리 매뉴얼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 위탁기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리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