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8., 2018.2.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8., 2018.2.1>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2.6.18>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10.8.16, 2019.2.20>
③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예산법무과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6.2.24,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18., 2012.6.29., 2018.2.1.,2019.2.20>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8.2.1>
⑤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이하 "성과금"이라 한다)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2012.6.18.>
교육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본조신설 2018.2.1.]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융합인재과장, 학교운영과장, 회계정보과장, 교육시설과장 및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2.1.]
위원장(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금 신청과 관련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 또는 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
①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년도 4월 10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18., 2018.2.1, 2022.3.3>
②제1항의 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③운영규칙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2018.2.1., 2024.7.1>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하며, 자체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2.3.3>
⑤제4항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교육감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5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2.3.3>
①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중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 공무원 2.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 4.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5. 그 밖에 교육감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채택된 사람 ②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자기가 소속된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2.1.]
①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여한 정도는 성과금 지급 신청기관에서 정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6.18>
①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6.18>
②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라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성과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예산절약 내용의 적용 가능성을 다른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8., 2018.2.1>
예산성과금 심사결과에 따른 우수 사례를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