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내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규모 및 지원비율
2. 보조금의 지원 대상시설 및 우선순위
3. 그 밖에 도지사가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와 법 제14조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