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세대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군수는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