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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축산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92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2-12-06공포 2022-12-06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순창군 축산진흥센터(이하“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축산진흥센터는 순창군 팔덕면 찬물내기길2에 설치한다.

제3조

시설

축산진흥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진흥센터 본관(축산물 전시판매장 및 사무실, 세미나실)
2. 축산물 판매 음식점
3. 기타 부대시설 및 주차장 등

제4조

기능

축산진흥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홍보 및 전시 판매
2. 군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품의 전시 판매
3. 축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음식점 운영
4. 축산관련 단체의 사무실 및 회의장소
5. 기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축산진흥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축산진흥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순창군 축산업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관련 단체에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① 군수는 축산진흥센터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이하 “위탁 등”이라 한다)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및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법인 등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위탁 등을 할 경우, 군내의 축산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위탁 등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은 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 등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 등은 축산진흥센터의 건립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등은 축산진흥센터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③ 수탁자 등은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등은 건축물 및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등은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군수명의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료 또는 사용료

① 군수는 축산진흥센터를 관리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 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축산진흥센터를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료율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④ 위탁료 또는 사용료(이하 “위탁료 등”이라 한다)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내야한다.

제9조

위탁 등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등을 받았을 때
2. 관계법령, 당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위탁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 할 경우
5.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등의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위탁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12.15]

제11조

사업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내 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 등의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12조

조사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3조

변상

① 축산진흥센터내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 수탁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자문

군수는 축산진흥센터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축산진흥센터의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등에 대한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