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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329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규칙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12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부름센터 설치 등

①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소한 민원해결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소외된 임실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심부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임실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정원 및 채용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종사자를 3명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유급 센터장 또는 무급 센터장을 임명 할 수 있다.
③ 센터장과 종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센터장은 임실군수의 승인을 거쳐 협의회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1.07.15>

제4조

임기 및 정년 등

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임기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래하면 임기가 종료된다. <개정 2021.07.15>
② 센터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이 경우 정년시점은 정년에 도달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21.07.15>
1. 센터장: 65세(무급인 경우 70세로 한다)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
2. 종사자: 60세 <신설 2021.07.15> <개정 2024.4.24>
③ 종사자의 채용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태도, 성과 및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직원의 복무

센터의 센터장과 종사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접수대장 및 제공내역(별지 제1호서식)
2. 근무 상황부 (별지 제2호서식)
3. 근무상황 카드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