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임실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관하며, 당연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주관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