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5.5.8.>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9., 2025.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5.5.8.>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과 공무원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0. 29.>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0. 10. 29.>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목개정 2020. 10. 29.] [종전 제4항, 제5항을 제5항, 제6항으로 이동 <2020. 10. 29.>]
시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위원으로서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사안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 여부 2. 계약관계, 인ㆍ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본조 신설 2020. 10. 29.]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10.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며,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본조 신설 2020. 10.29.]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0. 29.>]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2025.10.14.>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0.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