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중ㆍ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군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①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3.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해당 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