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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3286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규칙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중ㆍ장기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추진하는 군정 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성과관리 대상부서 및 기관(이하“부서”라 한다)의 장은 군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각 부서의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검토하고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확정한다.

제7조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

① 확정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8조

평가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방향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 활용계획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상반기 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하반기 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수시평가

군수는 군정 성과와 관련하여 군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내부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내부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군 소속 공무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달성과정 등을 평가하고 검증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3.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모든 업무를 보좌한다.

제20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한다.

제21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1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3조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

평가결과 활용

군수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 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