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이 규칙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5.>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5.7.15.>
1. 성매매 우려지역(장미마을)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
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4. <삭제> <개정 2025.7.15.>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 사항 등을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20일 이내에 성매매 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른 종업원 명부 확인 2. 부양가족(동반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 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 제4조의 자활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련기관에서 추천 받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성매매피해지원시설장 3. 아산시 경찰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 소관 과장 4.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위원 5. 그 밖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7.15.>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7.15.>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업무 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실태조사서에 따라 자활욕구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2025.7.15. 규칙 제949호>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주기적인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산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 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