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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3284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5-15공포 2017-05-15공포번호 16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종류 및 인원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제3조

수상일

고불맹사성 탄신일(10월 10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선정절차

①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장, 읍면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5조에 따른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ㆍ결백성과 헌신ㆍ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아산시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심사 및 결정

아산시 고불맹사성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의 결정은「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시 감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

수상후보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서 추천할 수 없다.
1. 공무원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추천일 현재 징계 요구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상급기관의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사람
4. 기타 수상자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 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산시감사위원회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위원장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3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11조

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