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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8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7-06-03공포 2017-05-15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

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선지급제의 희망량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아산시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대금 선지급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7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

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