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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81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19-06-05공포 2019-06-05공포번호 1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낮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2. “지원신청”이란 상품(上品) 기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 농업인이 읍면동에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개정 2019.6.5.] 3.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파쇄 함을 말한다. 4. “임의처분”이란 재배 농산물에 대한 시장출하 등 폐기 이외에 농가가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추진단계별”이란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 6. “도매시장가격”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7. “출하성수기”란 농작물의 생육이 완료되어 출하가 시작되는 단계를 말한다. 8. “관외 출경작자”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5.] 9. “관내 입경작자”란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시에서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5.] 10. “기준일자”란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이 완료된 날을 의미한다. [신설 2019.6.5.]

제3조

적용대상품목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로 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①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최저생산비 지원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항 신설 2019.6.5.]
1. 1품목의 파종(재배)면적이 990제곱미터 미만인 때
2. 농협 등과 계약재배를 한 경우 계약에 포함된 면적
3.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
4.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5.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ㆍ하품으로 상품(上品)이 상실한 경우
6.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7.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
8.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제5조

지급절차

① 최저생산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서 및 협약서를 기준일자 15일 이내 농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5.]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제4조제2항 규정을 검토한 후 아산시장(이하 “시장(市長)”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지원 대상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9.6.5.] ③ 시장(市長)은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서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④ 사업참여 확정 통보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市長)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예산범위 내 최저생산비 지원금을 산정하여 최저생산비 지원금 결정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6조

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제7조

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시장(市長)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제8조

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정가격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년도 결정가격을 적용한다. [개정 2019.6.5.]

제9조

최저생산비 고시

① 기준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9.6.5.]
② 시장(市長)은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매년 시보에 고시하고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제10조

지급기준

최저생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로 제3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해당 될 것.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수매한 농산물은 최저생산비 지급을 제외한다.

제11조

최저생산비 지급

① 최저생산비는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폐기처분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하며, 지원액은 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6.5.]
② 시장(市長)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하며, 신청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③ 시장(市長)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최저생산비 지급내역 대장을 비치ㆍ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12조

폐기처분 등

① 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농가가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자기부담으로 폐기하되, 출하성수기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이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과 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하였을 경우 병반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전문 개정 2019.6.5.]
③ 폐기를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 후 반드시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 서식 따라 폐기확인서를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5.]

제13조

성실의무

농업인은 재배 작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적용대상품목 농작물의 최저생산비 결정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또는 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개정 2019.6.5.]
2. 농산물 생산자 단체 관계자 [개정 2019.6.5.]
3. 농산물 유통관련 전문가 [신설 2019.6.5.]
4.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개정 2019.6.5.]
5.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5.7.,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6.5.]
6. 그 밖에 시장(市長)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6.5.]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 의결한다.
1. 지원대상 농작물 최저생산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과 채소팀장이 된다. [개정 2019.5.7.]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최저생산비 지원 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6.5.]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6.5.]

제23조

이행상황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