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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327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아산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업 ㆍ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2.15.>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산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아산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5.>
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행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2.15.>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12.15.>
7. “상인회”란 법 제65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행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아산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12.15.>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아산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5.12.15.>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행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2.15.>
10. “상권활성화구역” 이란 법 제2조제4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아산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12.15.>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아산시장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아산시장은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4.26.>

제4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행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5.12.15.>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개정 2025.12.15.>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아산시장은 시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②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③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6.]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통시장 인정서를 즉시 아산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16.]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두 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개별적으로 육성하는 것보다 서로 통합하여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아산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아산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조건 등

①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산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에 합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단, 조건은 아산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1. 조건의 이행 여부
2.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아산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관리 상태
③ 아산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16.]

제12조

임시시장의 개설

아산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5조

<삭제 2025.12.15.>

제16조

<삭제 2025.12.15.>

제17조

<삭제 2025.12.15.>

제18조

<삭제 2025.12.15.>

제19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의 기준에 따른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한 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아산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아산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아산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법 제65조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 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의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상인회 등록증을 즉시 아산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6.]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아산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아산시장은 규칙 제14조 신청에 따라 지정하거나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 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아산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아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그 내용을 시장관리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16.]

제25조

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아산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아산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의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쳐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2025.12.15.>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아산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ㆍ화재예방ㆍ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26조

시설물 설치기준

①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 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아산시 주차장 조례」 등에 따른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25.12.15.>
3. 화장실 : 시장 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 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장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 아산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아산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아산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아산시장이 판단하는 시설물

제28조

위탁관리

① 아산시장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아산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산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시정명령 등

① 아산시장은 수탁자가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지도·감독

① 아산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아산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아산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

<삭제 2025.12.15.>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 토지 등 소유자의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② 토지등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서에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아산시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아산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 철회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는 제2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항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아산시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