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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3277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3-09-15공포 2023-09-15공포번호 23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아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신청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음란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아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아산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아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에서 제6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에서 제8조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시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시 관내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6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7조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제2항의 사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제6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에 이용제한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5.)

제8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5.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사이버음란물 차단 조치

제9조

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0조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 남도지사,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