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5.)<개정 2023.9.15.>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ㆍ계층ㆍ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5.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5.15.>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5.5.15]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11.15.>
1.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으로 구성된 아산시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5.15>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등 [제목 개정 2025.5.15.] <제16조 삭제 2025.5.15.>
① 청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5.15.>
③ 청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5.5.15.>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아산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아산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대표하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① 위원장은 청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③ 청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청년위원회에 청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① 청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청년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5.15.>
③ 분과위원회의 의결 요건은 위원회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참여분과위원회
가. 청년네트워크 구축, 청년참여ㆍ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나. 청년의제 공론화에 관한 사항
다. 타 분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
2. 청년정착분과위원회
가. 지역 청년의 정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나. 청년 자립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등
3. 청년문화ㆍ예술분과위원회
가. 청년 예술과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ㆍ예술 관련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⑤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ㆍ개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 등 경제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자금 및 펀드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ㆍ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사업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 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③ 시장은 제2항의 청년센터를 설치 및 운영,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9조에서 이동]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
시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