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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74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17-05-16공포 2017-05-16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장의 민속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킴은 물론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군민의 날

옥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①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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