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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26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후 운영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제3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 신축ㆍ증축ㆍ보수 및 건물매입 등의 기능보강사업비
2.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3.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비 등
4. 환경개선을 위한 위생점검 및 비품유지 관리비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 신축ㆍ개축하는 경우 부지는 노인회(또는 마을회)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회(또는 마을회)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제한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조례에 따라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동파, 침수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긴급지원의 경우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교육,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