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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266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05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신설 2018. 7. 12., 개정 2023. 11. 9.>
2. 학업 중단 학생 <신설 2018. 7. 12. 조4481, 개정 2023. 11. 9.>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신설 2023. 11. 9.>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하여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각종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4조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225.11.6.>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6항에 따른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9.>
5. 심리상담, 학습ㆍ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 <신설 2018. 7. 12. 조4481>
7. 부모 등 보호자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8.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방안
9.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시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법 제28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1. 9.>

제6조

학교의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선별한다. <개정 2023. 11. 9.>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교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7조

협의회의 설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9.>
1. 제4조의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 관련 주요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 7. 12. 조4481>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8. 7. 12. 조4481>
3. 정신건강 전문의 및 소아정신건강 전문가 <신설 2018. 7. 12. 조4481>
4.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조448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