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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통일ㆍ안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3265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5-18공포 2017-05-18공포번호 04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과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과 행사 등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남도에 있는 단체(지부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통일ㆍ안보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3. "희생ㆍ공헌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보조금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현장체험교육 등의 교육활동
2.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통일ㆍ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교직원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2년 이상 해당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훈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