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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부실 방지 및 시공ㆍ용역평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6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05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 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3. “시공ㆍ용역평가”란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라 발주청이 그가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조5145>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부실 방지 시책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교육감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① 부실시공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이 아닌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⑤ 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되면 발주청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가려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한 결과 부실시공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용역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건설공사부실방지 및 시공ㆍ용역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조5145> 1. 부실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2. 부실등급 및 벌점에 관한 사항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건설공사의 시공ㆍ용역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0. 조514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0. 조5145>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교육청 관계 공무원, 건설공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발주청 또는 발주청에 소속된 직원 중 건설기술용역이나 건설공사 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외부 전문가 3. 제1호의 위원들 중 제2호의 위원 임명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들은 겸임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1. 12. 30. 조5145>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제2항제1호의 위원<개정 2021. 12. 30. 조5145> 2. 제8조제1항제5호의 경우: 제2항제2호의 위원<개정 2021. 12. 30. 조5145> 3. <삭제 2021. 12. 30. 조5145> 4. <삭제 2021. 12. 30. 조514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조5145>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교육감이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동일한 부실시공 신고를 2명 이상이 따로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감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시공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2. 신고자가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