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치매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5.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6.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7.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
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치매 및 노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치매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치매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다. 치매환자 가족
③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3.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