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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6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등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ㆍㆍ법ㆍㆍ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시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제6조

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제1호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홍보물을 배포한다.

제8조

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

회계 및 결산

① 시설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