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2024.12.30.>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삭제<2018.4.16.>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22.12.30.>
[본조신설 2018.4.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4.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