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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58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2024.12.30.>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삭제<2018.4.16.>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22.12.30.>

[본조신설 2018.4.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4.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