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수혈이 필요한 환자를 위하여 자신의 혈액을 뽑아 혈액원(「혈액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의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를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 또는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하고 구청,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을 지정ㆍ운영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제3호의 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50만원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증희망자를 포함한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받을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족 등에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헌혈 활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다회 헌혈한 사람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절차, 방법 및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구 누리집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등 간행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