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4.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 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7.9>
<신설 2021.7.9>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7.9>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1.7.9>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9>
<개정 2021.7.9>
①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개정 2019.7.19, 2021.7.9.>
<개정 2021.7.9>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9>
<개정 2021.7.9>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