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지속적인 유지ㆍ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10.12.>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6.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강화구역 등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서울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금천경찰서장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6.]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9., 2021.11.16.>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5. 제7조의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윈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11.9.>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제8조제1항제1호 및 도시공간에 대한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①위원회 심의사항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기획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구의 범죄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팀장, 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부서의 장과 팀장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대표는 호선하며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④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9.]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금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금천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에 관한 사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1.9.>]
구청장은 위원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11.9.]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