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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5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05-15공포 2017-05-15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조형물”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 등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2. "총괄부서”란 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6.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 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설치 신청

설치주체가 공공조형물을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이전ㆍ교체ㆍ철거)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설치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 및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상이나 기념비의 경우 설치 대상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 등 인물과 관련성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1.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지장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독창성 및 조형성
2.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
3.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제8조

설치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설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이전, 교체 및 철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설치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후 주관부서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완료 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완료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는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전ㆍ교체 또는 철거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치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⑤ 설치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철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