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5. “공유주방”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공간 및 활동을 말한다.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생활안전,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2.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등 건강 지원사업
3. 공유주택, 주거정착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사업
4. 공유주방 등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5. 식품 조리법 개발, 먹거리 제공 등 식생활 지원사업
6. 맞춤형 일자리, 경제적 안정 등 자립 지원사업
7. 문화ㆍ체육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8.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5.>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3.5.>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5.>]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로 구성된 금천구 1인가구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금천구 1인가구 신규사업 발굴
2. 금천구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
3. 금천구 1인가구 사업 홍보 및 협력방안 모색
④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5.>]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금천구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5.>]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