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ㆍ가족 친화적 기업 발굴 및 여성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공동육아 등 돌봄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 전ㆍ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사업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요구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구축
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
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구청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ㆍ노인ㆍ아동 등 보행 편의
나. 안전성ㆍ접근성ㆍ편리성ㆍ쾌적성을 갖춘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
다.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라.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7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 해제,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이하"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제안 및 추진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구청장은 주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