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가족 및 보호자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
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연령, 장애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