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7.20.>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1.8.>]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지도원의 위촉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1.8.>]
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활동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비밀누설, 품위손상, 성희롱 등으로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1.8.]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