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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4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05-15공포 2017-05-15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ㆍ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수당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