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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3240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7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6.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4., 2025.11.18.>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제10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도 및 리도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도로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녹지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과 녹음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9. “분리대”란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10. “소공원”이란 도시공원을 제외하고 조경 수목 및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생울타리”란 조경 수목(특히 키 작은 나무)을 열식 및 군식 한 것을 말한다.
12.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1.6.4.>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심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꿔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18.]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가로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가로수 업무 담당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2017.6.3.]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가로수 업무 담당 과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2017.6.3.]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24.11.26.> [시행일:2017.6.3.]

제8조

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상주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병해충과 공해에 대한 저항이 강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식재된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9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ㆍ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10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1조

식재 기준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식재
가. 식재간격은 동지역 6미터, 읍ㆍ면지역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 제공 및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식재
가. 식재 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

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 시기에 심을 수 있다.

제13조

바꿔심기·메워심기

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1.24.>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그 밖에 사고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른 바꿔 심기 또는 메워 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4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4.>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되, 승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6.4.>
③ 승인에 따른 제1항의 행위 시행 시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를 제20조에서 정한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6.4.>

[제목개정 2021.6.4.]

제14조의2

원인자부담금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원인자(이하“원인자”라 한다)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 담보를 위하여 피해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기간 동안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고 하자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 부담금의 종류와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는 자는 비용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8.>

[본조신설 2021.6.4.]

제14조의3

원상회복 비용징수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비용 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의 원상 및 기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무단으로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사유ㆍ금액ㆍ기한 및 납부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납부자가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급금을 알릴 때에는 환급금에 납부금액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계산 방식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8.]

제15조

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16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 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격 있는 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ㆍ보수 시에,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산림청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5.11.18.>

제18조

가로수 점검

시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노선별ㆍ수종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충해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 발생 시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 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제20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

① 관리기관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5.14., 2021.6.4., 2025.11.18.>
② 1항에 의한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받은 후 시행한다. <개정 2021.6.4.>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준공 전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 준공한다. <신설 2021.6.4.>

제21조

삭제

삭제 <2021.6.4.>

제22조

삭제

삭제<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