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홍성군이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홍성군이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개선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전인건강”이란 지역사회 주민의 몸, 마음, 사회, 환경의 건강을 말한다.
4. “건강도시”란 주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 즉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원활한 삶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상부상조할 수 있는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④ 군수는 군민의 기본욕구(음식, 물, 주거, 안정, 환경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애쓰며 의료서비스 향상과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ㆍ생물학적 유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인다.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인건강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
3. 주민의 전인건강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건강도시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행사
① 군수는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분야별 주요시책
4. 건강도시 생활터 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구성된 홍성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기관ㆍ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8.16.>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8.16.>
1.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홍성군의원
2. 건강도시사업 관련 분야 부서의 장
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교수와 연구원 및 시민 지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8.16.,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8.16.>
⑦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8.16., 종전 제6항에서 이동>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8.1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2.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22.12.27.>
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③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관련 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④ 군수는 건강도시 활동을 추진한 사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6.>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