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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3237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17-05-02공포 2017-05-02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안전장치”란 연소기의 과열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발생하면 가스안전장치가 작동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①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총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은 가스안전장치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보조금 지급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7조

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의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