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