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4. 12. 13.>
1.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제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2.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3. 「제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직원
4. 제천시의회 의원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제천시청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어린이집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⑤ 그 밖에 제4조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집 운영의 위탁 또는 취소 등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① 어린이집의 입소 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2024. 12. 13.>
②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3.>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대상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자녀, 다자녀(2명 이상)를 둔 가정의 자녀
2. 부모 모두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와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 맞벌이 부모의 자녀
4. 맞벌이가 아닌 부모의 자녀
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3.>
② 운영자가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 승인 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송부하거나, 입소 승인 결과를 문자메세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입소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퇴소한다.
1. 아동의 부모가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아동의 부모가 퇴소를 원할 경우
3. 아동이 전염병 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시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1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담당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교사가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제1항의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의결된 안건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탁운영 시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입소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검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